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구 ○○1동 103동 6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5급군무원으로 근무중 1995. 12. 21. 20:30경 회식을 마치고 청구인 소유의 경기 ○○너 ○○ ○○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약 5m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지경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인이 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나 동사고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로만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지휘관인 육군 제○○연대 ○○대대장 중령 청구외 황△△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연장으로 미진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사적모임이 아닌 연례행사로서 회식을 한 것인 점, 회식장소가 청구인의 근무지역이 아니어서 지리에 어두웠던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도로가 거의 직각인 급커브길인 데다가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고 사고다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사고 직후에 경기도 △△시에서는 직각인 길을 거의 직선으로 고치는 공사와 가드라인을 설치한 점, 청구인은 평소에도 술을 잘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에서 작성한 사건인지보고서에 의하면 노면이 얼어붙어 청구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3시간에 걸친 식사와 반주로 인한 운전부주의 등 청구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자진료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은 청구인의 과실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및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7,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상병경위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고 당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소속인경기도 △△시 △△면대장으로서 5급 군무 사무관이었다. (나) 육군중앙△△단장이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1995. 12. 21.(목요일) 08:00경 출근하여 동료 예비군 중대장 5명과 같이 경기도 △△군 □□면에서 13:00부터 17:00까지 지역대연말결산회의를 마치고, 17:00부터 20:00까지 부근인 ○○식당에서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근처 노래방에 들른 후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 ○○너 ○○ ○○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같은 날 20:30경 경기도 △△군 ▽▽면 소재 ○○번 지방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브래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죄측으로 돌리는 순간 노면이 얼어붙어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약 5m 아래의 논바닥으로 전복되면서 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청구인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며 땅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성남중앙병원에서 1997. 1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사지경직 및 반식물인간상태로 입원가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6. 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상요양심사를 청구하여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역대의 연말결산회의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회의이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식을 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연말결산회의와 이에 이은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사고를 퇴근중의 행위로 보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1996. 10. 31.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인이 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나, 동사고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로만 인정하였고, 1998. 1. 22.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1급1항4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사고 당시 도로가 거의 직각인 급커브길인 데다가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고 사고다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가 급커브길이었고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고가 청구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청구인이 사고 당시 안전밸트를 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차량밖으로 튕겨 나가 땅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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