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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8. 결정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산보 68307-220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 에 특수건강진단시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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