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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5. 결정

관광버스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062

요지

○ ○○○관광회사는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입차주 형식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하고, 수익금전액(평균 400만원 이상)에서 4대보험료, 세금, 운영비(230,0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입차주가가져가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관광버스사업이 지입차 형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위해 형식상으로 임금대장을 만들어 각 근로자에게 월 76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작성해 놓고 회사차량으로 자동차등록, 영업하고 있음(그러나, 실제로는 지입차주 소유로 일부 지입차주는 세무서에 고발하여 개인차량을 인정받아 매매상사에 차량을 매도한 바 있음) ○ 회사는 타 사업장과 차량운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장 출․퇴근시간(06:00~07:30, 16:30~18:00)에 지입차주가 차량을 운행 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제하나,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는 지입차주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음 ○ 지입차주가 위 차량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약한 과태료 40만원을 임대계약 상대방에게 지불함

해석례 전문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는 「중기(건설기계)소유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근기68207-1182,94.7.25.)」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에 대한행정해석(근기68201-695, 200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귀 질의와 같이 버스 지입차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이므로 위 지침에서「차주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구체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회사가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당해 사업장과 차량운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회사명의로 출․퇴근 운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입차주가회사로부터 동 계약에 따른 운행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사업을 수행하고 위탁 운행에 따른 댓가를 받는 형태로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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