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북 ○○시 ○○면 ○○리 60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7월 경북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좌측 손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좌측 제3,4,5 수지 원위지 관절 이단상(진구성),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강직 상태, 두피반흔(진구성)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 대구 제○○연대에 입소하여 1948년 9월 1일까지 90일 훈련 후 제 ○○사단 2○○연대에 이등보병으로 동부 ○○전투에 참전하여 능선탈환도중 적탄 파편에 좌측손과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함께 병상생활을 하였던 박△△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거주표상에 입원기록과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의병제대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육군본부에서도 병명확인 불가로 전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1. 입대하여 1951. 1.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미상으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였다. (다) 진단서(대구▽▽병원, ‘97. 8. 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제3,4,5 수지 원유지관절이단상(진구성),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강직 상태, 두피 반흔(진구성)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1997.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7월 경북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좌측손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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