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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충청북도 ○○시 ○○동 265의 88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부산 소재 △△ 제○○훈련소에서 야간전투훈련중 실족추락사고로 상이(현상병명 :흉추부척추후만증, 좌측슬관절부완전강직상태)를 입고 귀가조치되었다는 이유로 1997.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고, 위 상이명과 귀가증명서상의 병명이 다르며, 병적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일자와 동일자에 불명예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당시 동네사람들과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1951. 2. 19. 동네친구 2명과 함께 육군에 입대하였고, 같은 달 25일 부산 △△ 제○○훈련소에서 야간전투훈련을 하다가 실족하여 흉추부 척추부상과 좌측슬관절부상을 입고 동 훈련소내 의무중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8일자로 귀가조치되었으나 전란중에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어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할 수가 없어 불구의 몸이 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모든 기록은 군의 소관업무이므로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군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51. 2. 19. 입대하고 같은 달 28일자로 귀가증이 발급되어 전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적증명서상에 입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날짜로 되어 있는 것 역시 군의 잘못이라 할 것이며, 당시 청구인이 군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면장 및 병사계 직원을 포함한 동민의 보증서와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의무중대까지 데려다 준 청구외 김△△과 이△△의 인우보증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병훈련도중 실족사고로 요추 및 우족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명이 귀가증명서상의 병명과 다르며, 병적증명서상에 입대일자와 같은 날짜로 불명예전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연대보증서는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군경등록신청심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귀가증명 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96. 12. 5. 육군○○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96. 11. 29.) “청구인은 병적확인 불가자로 군기록상 근거무”라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날 불명예전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51년 2월경 발급한 육군제○○훈련소 제△△대대장 명의의 귀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장가답아”라는 병명의 신병으로 인하여 입대시부터 복무불능이며, 육이훈특명(2) 제100호, 1951. 2. 28.부로 제대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동 566의 1 소재 △△종합병원(의사 이□□)에서 1997. 7.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추부척추후만증, 좌측슬관절부완전강직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21. ○○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는 점, 귀가증명서상 병명과 상이한 점, 병적증명서상에 입대후 동일자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6ㆍ25사변당시인 195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달 25일 부산 △△ 제○○훈련소에서 야간전투훈련중 실족하여 흉추부 척추부상과 좌측슬관절부상을 입고 같은 달 28일 귀가조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귀가증명서상의 병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귀가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시부터 신병으로 인하여 복무가 불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1951년도 당시 훈련도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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