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면 ○○리 646의 1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사무소에 근무중 오토바이를 타고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통지서를 전달하고 귀청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8. 4.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라남도 ○○군 ○○면사무소에서 병무사무담당자로 근무하던중 1990. 8. 29.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통지서를 본인 및 그 부모에게 전달하고 귀청하다가 같은날 15:30경 △△리 △△ 옆 855호 지방도 소재 노상에서 벼농사가 작황이 무척 좋은 것 같아 왼편의 들녘에 눈길을 주었을 때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택시가 도로 중앙으로 달려 오는 것 같아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서는 순간 도로에 넘어져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나. 청구인은 사고당일 왼편의 벼농사작황을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중앙선까지는 가지 않았고, 사고후 택시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청구인의 오토바이 왼쪽 백미러만 약간 깨진 것외에는 아무런 물적 피해도 없는 상태(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택시와 오토바이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에서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택시회사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이 건 교통사고를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였으며, 그후 사고 후유증으로 패혈증, 망막박리로 오른쪽 시력상실과 오른쪽 다리의 저림과 마비증세가 생겨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처리되었고, 목격자진술 및 사고당시피해상황이 경미한 점 등을 내세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변명성 주장에 불과하며,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을 범하게 된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8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목격자진술서,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심사대상자 관련사건통보(○○경찰서, 1998. 3. 3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장해진단서, 상병경위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1991. 7. 31.), ○○심사대상자관련사건통보(○○경찰서, 1998. 3. 31.),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의하면, 1990. 8. 29. 15:3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부락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 다 ○○호 오토바이(이하 “이 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군 ○○면 내발 방면에서 ○○면 소재지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60여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마주오던 청구외 국△△가 운전하던 전남 △△바 △△호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부딪쳐 청구인은 경상을 입었고, 피해차량에게는 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나) 사고당시 이 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임△△와 정△△은 “사고당시 약간의 거리가 있어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피해차량이 도로의 중앙쪽으로 달리는 것 같았고 이 건 오토바이도 중앙쪽에 가까웠으나 중앙선을 넘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1997. 10. 20.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인상병으로 “좌측슬부후외측불안정성, 왼쪽무릎개방창열상, 요통 및 우측좌골신경통, 다발성농양패혈증, 패혈성폐렴망막박리의증, 요추부염좌후유증, 좌슬관절우십자인대부전증, 좌슬관절화농성관절염치유성좌슬관절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7. 28.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슬관절부운동장애 및 후외측 불안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3. ○○심사위원회에서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피해차량의 무과실 사실 등 청구인의 일방적 과실사고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로서 동 과실을 범하게 된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장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사유인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중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심사대상자관련사건통보 및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청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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