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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리 3/1 143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무자로 징집되어 1951년 3월경 강원도 ○○동 ○○면 ○○리 전투에서 동상으로 인하여 상이(좌수 제2, 3, 4, 5지절 동상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도 1.4후퇴 피난중 강원도 △△시 △△동 △△리 검문소에서 포탄을 운반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학생복을 벗고 함께 운반하게 되었고, 그 후 기갑연대에서 활동하던 중 1951. 3. 5. 강원도 ○○군 ○○면 ○○리 전투에서 수족동상을 입어 부산 제○○육군병원 제7외과병동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동년 8월 중순에 퇴원하였는 바, 1958년도 징병검사에서도 동 상이를 인정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전우와 당시 간호장교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6.25 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년 징병검사에서 징집면제(좌 제2, 3, 4, 5지절 동상절단)처분을 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근거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1997. 9.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양수 수지변형 및 수지관절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간호장교인 안○○과 병실전우인 최○○은 청구인이 수족동상으로 제○○육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3월경 강원도 ○○군 ○○면 ○○리 전투에서 수족동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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