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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동 419 번지 2/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단원으로 활동하던 청구인의 부 고 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9. 24. 북괴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당시 경북 ○○군 ○○면 ○○단 ○○동 단장으로 활약하던 중 ○○군 △△면 △△리 △△에서 북괴군과 격투중 피납되어 수감되어 있다가 북괴군 퇴각시 북괴군에게 피살되었는 바, 1963. 10. 11. 정부로부터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표창장을 받은 점, 1978. 2. 28. 발행한 ○○군지에도 전몰호국용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87. 8. 15. 제작한 순국자 추모비 뒷면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점, 그 당시 고인과 같이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군지에 전몰호국용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북괴군에게 피살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술조서, 사실조사회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이 1998. 5. 21. 작성한 사실조사회보에 의하면, 고인은 ○○단에 가입하여 6.25당시 인민군과 지역인민자위대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북괴군이 퇴각하면서 ○○군 △△면 △△리 소재 △△에서 총살당하였는데 위 사실에 대하여 경찰청의 전ㆍ사상자대장 등의 공부상의 기록은 없고 당시 경찰관이었던 이○○ 등 3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청에서 1978. 2. 28. 발행한 ○○군지에 6.25전후 전몰반공 호국편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군 ○○읍 □□리 소재 □□정 입구에 1987. 8. 15. ○○군 건국동지회 회원이 건립한 「○○건국운동기념비」 후면의 순국자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인이 6.25당시 ○○군 ○○면 ▽▽리 ○○단 ○○동단장으로 활약중 북괴군에 피납되어 수감되어 있다가 북괴군이 퇴각하면서 ○○군 △△면 △△리에서 피살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훈기번호 ○○)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6.25당시 ○○경찰서 경찰관이었다는 이○○은 고인에 대하여 자세한 활동사항에 대한 기억이 없어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좌익세력자인 “윤”씨 형제와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피납되어 학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마) ○○위원회는 고인이 ○○단원으로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북괴군에 피살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6. 23.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7.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년단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청년단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ㆍ사상자대장 등 공부상의 기록이 없는 점, 고인이 ○○군지와 ○○건국운동기념비에 전몰용사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이 ○○군지와 ○○건국운동기념비에 등재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좌익세력자 “윤”씨 형제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6.25당시 ○○단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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