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5. 결정
포괄적 주식교환 시 자사주의 인출 여부
복지68230-72
요지
A사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규정에 기하여 B사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게 됨에 따라, A사 우리사주조합은 동 주식교환을 사유로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의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제20조(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제2항의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실관계 ∙ 포괄적 주식교환 : 2002. 3. 4. 기준으로 A사의 발행주식 전량을 B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A사 1주에 B사 0.57419주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함.∙ 주식교환 일정 - 2002. 1.28. 양사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2002. 1.28. ~ 2.1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02. 2.19. ~ 3. 3. 주권 제출- 2002. 3. 4. 주식 교환
해석례 전문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행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의 처분권을 부여하는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예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완전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자사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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