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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7. 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근기 68207-812

요지

○ 당사는 화물운송업체로서 작년부터 운송량이 격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제57조 및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제54조 에 의한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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