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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7. 결정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근기 68207-811

요지

당 공단은 ○○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불가피 하게 3조2교대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09:00~19:00(주간조), 19:00~다음날 09:00(야간조)이며,  3개조가 주간, 야간, 휴일 식으로 교대근무하고 있음 당사에서 2002.2.1자 인사발령에 따라 3조2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이 변경됨에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된 경우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야간근무」로 된 경우

해석례 전문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5조 [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에서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 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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