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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62-5(13/1)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년경 군복무중에 “내반족 양족부”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 질병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 11. 22. 육군에 입대 전 1회, 입대 후 1회 모두 2회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1종으로 판정되었다. □□사단에서 전반기 교육을 받고 ○○사단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중 양 발목이 붓고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1978년 3월경 □□병원을 경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78. 12. 16. 의병전역하였다. 전역 후 발가락이 오그라지고 발가락의 신경조직이 경직되어 발목부위가 굳어버려 앉은 자세가 불편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 매우 아프고 불편하다. 청구인이 승복할 수 없는 점은 청구인의 질병인 선천성내반족이 군복무중 악화되거나 더욱 진행될 수 없으므로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다. 청구인의 질병은 군에서 처음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고, 그때 처음으로 선천성 내반족이라는 병명을 들어 보았다. 만약 청구인의 신체부위에 이상이 있었다면 군의관이 어떻게 신체등위 1급 판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반족 양족부의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양측족부에 기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점, 동질병은 선천성 질병으로서 군복무로 더욱 진행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29.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징집등급 2급 현역판정을 받고 1977.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중대에서 소총수로 복무중 “선천성 내반족 양족부(Congenital Clubfoot deformity, both)”의 병명으로 1978. 3. 28. 제□□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1978. 4. 19.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전원하여 1978. 6. 8. 양족부 삼관절유합수술을 받고 1978. 1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 중대장이 1978년 3월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보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었으나, “고된 교육훈련”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교육훈련과 근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병원 및 △△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려서(9세경)부터 보행이 약간 불편하여 발이 자주 뒤집혀졌다 함, 입대후 훈련과 구보가 불가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에서 1998. 1. 12. 발급한 진단서(의사: 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ㆍ우족부 거골하 관절유합상태, 좌ㆍ우 족관절 부전강직, 좌ㆍ우족지 변형”이고, 향후치료소견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X-선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족관절 운동제한 및 족지변형으로 인한 동통 등으로 보행시 장애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선천성 내반족 양족부”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 질병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소속부대장의 발병경위서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경미한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위 질병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군 입대전부터 이미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후 불과 4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입원한 점, 청구인의 군생활중에 위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위 질병 발병 후 20여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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