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전라북도 ○○시 ○○면 ○○리 666-1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7. 8. 12. 휴가를 얻어 귀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혈종, 우대퇴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휴가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5년 7월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해병대에 근무하던 절친한 친구가 1987. 8. 10.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여 그 때에 맞추어 휴가를 갈 생각으로 당시 행정하사에게 1987. 8. 10.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였으나, 휴가예정일 2-3 일 전에 친구가 1987. 8. 12.로 휴가 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행정하사에게 1987. 8. 12.부터 휴가를 보내달라고 하여 1987. 8. 12.부터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그 당시 행정하사가 이야기 하기를 상부에는 청구인이 1987. 8. 10.부터 휴가를 가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휴가증에는 1987. 8. 12.부터 휴가를 가는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 8. 12. 점심을 먹고 부대를 출발하여 청구인의 고향인 전라북도 ○○ 터미날에 16:00 - 18:00 경 도착하였으나 동네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 상가집에 문상을 갔다가 돌아가던 친구를 만나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수술을 3번이나 하고 42일 만에 깨어나 1987. 9. 30. ○○병원에 후송되어 다리수술을 하고 1988. 2. 29. 의병전역 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후 처음 입원한 △△대학교 병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후 △△대학교 의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7. 9. 30.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군본부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87. 10. 16.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서로 16일이나 차이가 나고, 교통사고 시각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해군본부의 기록에는 21:20경으로 기록되어 있어 해군본부의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1987. 8. 12. 휴가를 가다가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발생한 상이는 이를 공무의 연장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휴가기간 중이나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는 공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에 의하여야 하고 공부상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미진할 경우에 한하여 사고 당시 정황, 본인의 진술 등을 일부 참작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와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일치하나 군 기록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휴가기간은 1987. 8. 10. - 1987. 8. 24.(15일 간)이고, 사고발생 일은 1987. 8. 12. 일임이 확인 되므로 청구인은 휴가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휴가기간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행정하사가 휴가증에는 1987. 8. 12.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상부에는 1987. 8. 10.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기간 중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서, 발병경위서, 전공상구분신청 및 사실확인증명서, 민원처리사항통보, 민원회신,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심의 관련자료통보, 입원확인서, 병적증명서, 후유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1987. 10. 13. 작성한 발병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10.부터 1987. 8. 24.까지 휴가를 받아 청구인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 1987. 8. 12. 21:20경 친구인 배○○의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한 친구의 문병을 가다가 사고장소인 전라북도 ○○시 ○○동 ○○교회 앞 4거리에서 이○○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봉고차량과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혈종, 우측대퇴골 골절등의 피해를 입고 △△대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87. 8. 12. 24:00경 1차, 1987. 8. 13. 16:20경 2차 뇌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8. 1. 12. 발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1987. 8. 12. 21:20경 민간인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고 친구 문병을 가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봉고차와 충돌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 결손, 우측대퇴골 골절의 중상을 입고 △△대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7. 10. 16.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1988. 2. 29.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7. 23. 해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참모총장은 1998. 11. 7.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당시 전우인 최○○, 박○○의 진술에 의하면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날인 1987. 8. 12. 청구인이 휴가를 갔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준 배○○의 진술에 의하면 1987. 8. 12. 16:00 - 18:00경 ○○ 터미널에서 내리는 청구인을 만나 안부를 물으니 휴가를 받아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기에 청구인의 집에 대려다 주기 위하여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청구인의 집으로 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봉고차와 충돌하여 △△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7. 8. 12. 휴가를 받아 귀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혈종, 우대퇴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0.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휴가기간 중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2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87. 8. 12. 휴가를 얻어 귀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혈종, 우대퇴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1987. 10. 13. 작성한 발병경위서와 국군○○병원에서 1988. 1. 12. 발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10.부터 1987. 8. 24.까지 휴가를 받아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1987. 8. 12. 21:20경 친구 병문안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휴가기간은 1987. 8. 10.부터 1987. 8. 24.까지로 보이고, 사고발생일은 1987. 8. 12. 이므로 청구인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가기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휴가기간 중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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