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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광주광역시 ○○구 ○○동 553-3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5년 4월경 야외훈련중 포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치어 상이(우족중족관절 탈구 및 골절 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상이사실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이던 1965. 4. 3. 야외훈련중 포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치어 즉시 ○○외과병동으로 후송되고 정양병원 등에서 6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66. 3. 19. 만기제대하였으나, 전역후 당시 다쳤던 부분이 쑤시고 저리면서 감각이 없어져 병원 진단결과 우족중족관절이 탈구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동안 골절 후유증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보존ㆍ관리책임은 군 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미보관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만기전역한 자로서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ㆍ진료기록 등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카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3.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년 4월경 ○○사단 포병부대에서 훈련중 105m 포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후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은 채 퇴원하여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1965. 4월경 포 바퀴로 인한 발등부상으로 ○○병원으로 입원후송되었고, 인사기록카드상 공상기록이 있으며, 1966. 3. 19.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야외훈련중 포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치어 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8. 25. ○○정형외과(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족중족관절 탈구 및 골절 후유증(중족관절 강직 및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2. 25. ○○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12. 2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진료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ㆍ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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