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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96 ○○아파트 7동 1106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하던중 1969. 7. 15. 논산 제○○훈련소 병참근무대에서 야간 목재정리작업중 ��좌안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2. 28. ��좌안 맥락막파열 및 황반부변성 백내장��으로 의병전역한 후 1985. 12. 26. 육군본부에서 전공상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86. 2. 21.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7. 15. 논산 제○○훈련소 ○○근무대에서 야간작업중 ��좌안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2. 28. ��좌안 맥락막파열 및 황반부변성 백내장��으로 실명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 전공상확인을 받아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의 광각 때문에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좌안은 안전수동으로 거의 시력을 상실하였는 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좌안 맥락막파열 및 황반부변성 백내장)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하던 중 1969. 7. 15. 부상(좌안 맥락막 파열 및 백내장)을 입고 1970. 2. 2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5. 12. 26. 육군본부에서 전공상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86. 2. 21.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26.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1969.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9. 7. 15. 논산 제2훈련소 ○○근무대에서 야간작업중 ��좌안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2. 28. ��좌안 맥락막파열 및 황반부변성 백내장��으로 실명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시력 0.02, 우안시력 0.8로 판정되어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안과 전문의)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반흔(좌안), 백내장(좌)��이며, 좌안은 안전수동(광각)이고 안경으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7. 15. 야간작업중 왼쪽 눈에 상이(좌안 맥락막파열 및 황반부변성 백내장)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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