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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316의 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슬관절부의 상이”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우족부파편내재”는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발목파편과 우측무릎에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오른쪽 발목파편내재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 및 진단서상의 병명이 파편창인 점을 감안할 때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슬관절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우족부파편창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거주표, X-ray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2. 6. 10. ○○지구 탈환전투중 적의 포격에 의하여 우족부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8. 7. 16.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병명인 “우족부파편내재(우슬관절부)”를 전공상으로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나)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족부파편내재(우슬관절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2.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족부파편내재”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0. 명예제대하였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부파편내재에 대하여 1999. 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부파편내재에 대하여 1999. 2.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족부파편내재 동통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함)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7. 14, 1999. 6. 11 및 1999. 6.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염, 우측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후각부 퇴행성 횡파열, 우족부 및 족관절부 다발성 이물질, 만성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관절부 및 족부 금속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에서 오른쪽 발목파편과 우측무릎에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오른쪽 발목파편내재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슬관절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우족부파편내재”는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1. 2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2.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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