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9. 결정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산보 68344-126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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