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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8. 결정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10063

요지

1.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용역계약(민법 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 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때, 안전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대학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분야 자격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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