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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402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3. 6. ○○지구 전투중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진단서상의 병명이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척추강협착증(퇴행성)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6년전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3. 7. 12.경 강원도 원동전투에서 전신타박상 및 허리부상의 전상을 입고 부산소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5개월간 치료를 반은 후 의가사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체에 총상이나 수술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신체내부의 전상으로 입원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입은 전상이 가볍거나 단 기간내 치료가 가능하였다면, 강원도에서 후방으로 후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가사 전역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6.25사변 중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6.25 당시입은 전상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는 국가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문서인데, 이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거주지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척추강협착증(퇴행성)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6년전의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확인발급요청서, 제대증명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4.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록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3. 6월경 동해전선에서 TNT폭격으로 부상을 입고 부산소재○○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에서 1998. 8.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제12흉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2)척추강협착증(퇴행성)”이고,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흉요추부 동통, 운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오다 약 2-3년전부터 요통악화 및 약측하지 동통악화, 근력약화, 간헐적 파행 등으로 (2)번 병명이 발병하였음, (1)번 병명의 수상으로 인해 (2)번 퇴행성척추강협착증의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12. 12. 전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군 거주지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진구성, 척추강협착증(퇴행성)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6년전의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 12.경 동해전투에서 전신타박상 및 허리부상의 전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의 질병이 퇴행성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6년전의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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