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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14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던 중 1953. 2월경 각혈을 하고 좌하지신경이 마비되어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하퇴신경완전마비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2. 12. 24. 육군 논산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맹훈련을 하던 중 1953. 2월경 각혈과 좌하지신경마비로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좌하지가 마비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점, 청구인의 위 증상은 입대 후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였던 청구외 이○○가 청구인이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 중 각혈을 하고 좌하지가 마비되어 의무반으로 실려 갔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의 입원기록 등을 근거로 “좌하지신경마비”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4. 군에 입대하여 1953. 2.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3. 11.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53. 5. 30.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관리단장이 1999. 2. 25.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에 의하면, ○○관리단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장이 1998. 7.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하에 “좌하퇴신경완전마비(운동 및 감각)”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진단 하에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1999. 2. 10. 발행한 소견서에는 “1998. 7. 27. 본원으로 처음 내원, 제가 봤던 환자로 차트 기록 : 좌슬관절이하 운동 및 감각 소실. 진단명은 미상. 1952년 사고당시 연계성은 불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8. 1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해당결정을 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좌하지신경마비”, 현상병명은 “좌하퇴신경마비,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와 논산 제○○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하지가 마비되고 각혈을 하며 실신하여 위 이구하가 청구인을 업어 의무실에 입실시킨 적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육군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 중 각혈과 신경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좌하퇴신경완전마비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1998.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 중 신경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좌하퇴신경완전마비증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에서 1999. 2. 1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1952년 사고당시 연계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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