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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5. 결정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056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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