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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4. 결정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 여부

노조 68107-115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포함되는(노사 68140-25, 1993.1.29)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ldquo;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rdquo;의 개념은 귀하가 언급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2.<질의 2>에 대하여&ensp;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산하조직 설립신고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동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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