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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3. 결정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근기 68207-132

요지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아래와 같은 연수원 단체협약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승진제도” 도입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직원노동조합은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는 승진시험에 관한 규정도 포함 된다고 주장).○ 단체협약 제13조: 사용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 규칙 요령 등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함. (질의 1) 위와 같은 목적의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질의 2) 위 단체협약 제13조의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 위의 “직원승진 임용규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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