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06-10 ○○연립 나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월일미상시에 ○○지구에서 전투중 흉곽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생긴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5. 군위지구에서 전투중 적의 포탄에 맞고 영천으로 후송된 후 다시 부산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아군이 ○○을 거쳐 △△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대구에서 ○○군 27편대 2대대 8중대(본부중대) 서무조에 배속되었고, 1.4후퇴시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미군의 폭격을 틈타서 탈출에 성공하여 군에 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임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하였고,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북군위전투에서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 및 등록신청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5, 소속부대는 육군 제○○사단 ○○연대, 상이연월일은 미상, 원상병명은 흉곽내 이물 및 고혈압, 현상병명은 원상병명과 동일, 전역일자는 1954. 6.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내과의원 의사 안○○(면허번호:제○○호)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흉곽내 금속성 이물, 심부정맥 및 고혈압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6. 4.)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49년전의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상이가 전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나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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