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288-59(25/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을 결성할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활동하였다는 애국단체와 청구인의 활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중인 1950. 7월 하순부터 청구외 정○○, 정△△, 정□□(동란중 전사) 등과 함께 괴뢰군의 폭격으로 인한 ○○시내의 소방, 치안, 부상자구호 및 노약자대피 활동 등을 하다가 학도의용군부대를 결성할 목적으로 1950. 8. 7. 정오에 ○○변 적벽 정자나무 아래에 집결하도록 하라는 벽보를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당일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적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오른팔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는 바람에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하였으나 학도의용군의 결성과 참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1950. 7월 하순부터 1950. 8. 7.까지 의용 치안 및 소방활동 등 국가수호에 기여한 공이 큰 바, ○○경찰서가 6.25전쟁중에 적의 폭격으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는 바람에 서류 등이 소실되어 부상자 명단이 없으나, 1958. 5. 31. 발간된 애국단체명단에는 그 당시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하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같이 활동하던 위 정○○, 정△△, 권△△ 등이 인우보증 등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동료교사들의 진술내용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경찰청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진정서 접수에 대한 사실조사 통보, 진정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 심의자료 송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활동하던 단체와 활동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동료교사들의 진술내용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정○○, 정△△, 권△△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전쟁중인 1950. 7월 하순부터 괴뢰군의 폭격으로 인한 ○○시내의 소방, 치안, 부상자구호 및 노약자대피 활동 등을 하다가 학도의용군부대를 결성할 목적으로 1950. 8. 7. 정오에 ○○ 적벽 정자나무 아래에 집결하도록 하라는 벽보를 시내 곳곳에 붙이고 당일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적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오른팔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1999. 1. 8. ○○처장에게 송부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 심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전쟁중 ○○경찰서 관내에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바 당시 부상자의 명단이 기록된 자료가 없고, ○○경찰서에 비치된 1958. 5. 31. 발간된 순직경찰관, 소방관 및 애국단체원의 명단에는 청구인이 없으며, 청구인이 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정□□도 위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1950. 8. 7. 당시의 부상자명단을 입수하기 위하여 ○○시청 및 ○○경찰서 문서고 등을 확인하였으나 관련기록이 전무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불능이라고 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은 1999. 3. 10. 청구인의 주변 및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한바 당시 청구인은 ○○경찰서 관내에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등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입었다거나 상이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동일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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