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30. 결정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산보 68307-9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 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다)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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