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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33-4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단 야전공병대 ○○부대 공격소대에 복무중이던 1951. 9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지뢰 및 부비트랩 매설작업을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이 발생하여 대전차지뢰와 수류탄 폭파 등으로 중상의 상이(안면ㆍ눈ㆍ귀ㆍ두부ㆍ 우측팔꿈치관절ㆍ우측무릎ㆍ우측하퇴부ㆍ좌측손등 파편상)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병제(病除)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이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8.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8. 7. 10.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0. 8. 4. 입대하여 같은 해 9월경 ○○사단 야전공병대대 ○○부대 공격소대에 배속되어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1951. 9월경 야음을 이용하여 강원도 양양지구에서 지뢰 및 부비트랩 매설작업을 하다가 적과의 교전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전차지뢰와 수류탄 폭파 등으로 안면과 눈, 귀, 두부, 우측팔꿈치관절, 우측무릎, 우측하퇴부, 좌측손 등의 부위에 파편상의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년가량 치료하다가 1952. 7. 5.경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파편제거수술을 하여 왔으나 현재에도 몸에 파편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인 이○○에 대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인우보증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표상 인우보증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제(病除)로 기록된 사실 등을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할 뿐 아니라, 이 건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은 1998. 7. 8.이고 청구인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같은 해 7. 10.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9. 7. 27.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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