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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30. 결정

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해도 되는지

복지68230-36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 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사주조합 운영 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자사주 구입 목적 이외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조합원 총회결의 후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집행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현행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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