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30. 결정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046
요지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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