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9. 결정
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
노조 68107-97
요지
1. A사노동조합은 2001.9.18 △△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9.20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2. 얼마후 산별노조인 전국◯◯산업노동조합이 A사의 근로자중 2명이 2001.9.15에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까지는 그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조 등에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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