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산 62-2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52년 ○○지구전투중에 머리와 어깨 등에 상이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이던 1952년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에 아군포탄에 의하여 청구인의 머리와 어깨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3. 1. 10. 제대를 하였으며, 그뒤에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병명확인불가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상비해당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군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52. 10.경 병명 및 경위 미상의 상이를 입어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그 뒤에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 미상자로서,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사실만 있을 뿐이며, 현상병명(기질성 뇌증후군, 뇌경색 후유)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여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4. 26. 청구인에게 전상비해당확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5. 25.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기질성 뇌증후군, 만성두통 및 우울ㆍ불면상태, 뇌경색 후유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에 적과의 교전중에 상이를 입었고, 현재 그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복무중 상이에 관한 종류나 상태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따라서 그 상이와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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