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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8. 결정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39

요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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