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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70-19 ○○아파트 가동 5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6.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10. 10. ○○지구에서 전투 중 상이(두부타박상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당시 전초 임무 중 청구외 손○○중대장 등이 있던 참호가 폭격을 받아 바로 구출작전에 나서 전우 2명을 먼저 구출하고 마지막으로 중대장을 참호 밖으로 끌어낸 뒤에 집중사격을 받아 참호가 매몰되어 파괴되면서 심한 두부타박상을 입고 바로 위생병으로부터 흙을 털어내는 정도의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았는 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작은 외상만 있어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내과적인 병은 그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상이후에도 기관총 사수교육과 박포 등의 교육을 맡아왔는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생활에서 위와같은 장애를 가지고도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했고 직장에서도 그런 장애로 인하여 한번도 오래 생활하지 못하여 행상으로 근근히 생활하여 왔으며 상이용사가 받아야 할 시선과 국가의 홍보 부족으로 지금에서야 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당시 전우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52. 10. 10. 및 1952. 10. 11. 양일간 ○○지구 전투 중 상이(두부타박상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되기 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으며, 전투 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점 이후 장교로 10년 이상 복무하다가 제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전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입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5. 장교로 임관되었고 1964. 7. 31. 희망제대하였다. (나) 1997. 10.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거주표상 입원기록 무, 근거 무)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9. 1. 19.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신○○ 및 고○○은 청구인이 1952. 10. 10. 및 1952. 10. 11. 양일간 ○○지구 ○○리 고지 전초 근무 중 적의 집중포격으로 인하여 양귀의 손상을 입고도 후송되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2. 10. 10. 및 1952. 10. 11. 양일간 ○○지구에서 전투 중 상이(두부타박상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7. 10.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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