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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20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1. 경 행군을 하다가 강직성 척수염에 의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93. 4. 경 유격훈련을 1주일간 받은 직후 100km 행군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나. 일병휴가중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복귀한 후 사단병원, 국군○○병원 구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 다. 대구지방○○에서 작성한 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의 기록내용이 청구인의 기억과 달라 이의를 제기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선천적으로 특정한(B27) 조직적합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92. 11. 경부터 특이사항없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1993. 8. 5.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후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93. 11. 1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 상기인은 만성요추부 강직성 동통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혈액검사상 HLA-B27형이 양성으로 검사되었으며, 일반 X-선 검사상 골성강직소견은 현재 관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9. 2. 피청구인은 강직성척추염은 염증성질환으로 조직적합항원 B27과 관련이 깊고 면역계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된다고 간주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청구인의 발병이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상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조직적합항원 B27과 관련이 깊고 면역계를 매개로 하는 질환인 선천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이 결정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청구인의 발병이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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