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88 5/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1. 육군에 입대하여 2사관학교 ○○에서 복무중이던 1970. 9월경 나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나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 6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2사관학교에서 복무 중 해마다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였는데, 신체검사결과 나균을 보균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1971. 4. 30. 제대하였고, 고향인 경상북도 ○○군 ○○면 ○○동 예비군중대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던 중 1976년 말경에 나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중복지체장애 1급판정을 받은 상태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0. 9월부터 나병이 발병하였고, 1965년경 ○○마을에 천주교신부와 함께 주말미사를 1년간 다닌 경력이 있다는 것과 나병은 잠복기가 평균 10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나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음성나환자마을은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청구인은 나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마을에서 청구인에게 나병이 전염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나병환자는 병역의무가 없는데 청구인은 제대후 예비군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나병은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나병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전공상비해당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앓고 있는 나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인용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하였는 바,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병균에 감염 후 잠복기가 평균 10년 전후로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1968. 6. 1. 군입대 후 2년 3개월만인 1970. 9월경에 나병증상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65년에 왜관에 있는 나병환자 수용소에 1년간 다니며 나병환자와 함께 미사에 참석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나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동상으로 인하여 나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1. 입대후 2사관학교 기간병으로서 1970. 9월부터 나병이 발병되었으며 과거 병력상 입대전인 1965년 왜관 나병환자수용소에 나병환자와 함께 1년간 미사참석을 한 적이 있고, 1971. 1. 18. ○○병원 피부과 진단결과 나병으로 판명되어, 1971. 1. 20. 입원, 1971. 4.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7.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병상일지상 확인되나, 입대전 1965년 왜관 나병수용소에 미사참석 1년 있었던 점,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나병균에 감염후 잠복기가 평균 10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입대전에 감염된 나병균에 의해 잠복기를 거쳐 입대후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7. 입대, 1969. 9. 3. 탈영, 1969. 9. 4. 탈복, 1970. 12. 9. 탈영, 1970. 12. 21. 구속, 1971. 1. 15. 출감, 1971. 1. 20. 국군○○병원에 전속, 1971. 4. 30. 전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협회부설 복지피부과의원의 의사 상○○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나종형 나”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나종형 나환자로서 본협회를 통해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투약을 필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원(나병수용소)에 자주 다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70. 9월부터 나병증상이 발병하여 1971. 4. 30.자로 의병전역하였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나병균에 감염 후 발병시까지 잠복기가 평균 10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에 나병균에 감염되고 잠복기를 거쳐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나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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