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임금 68207-58

요지

(주)A종합병원은 20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20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 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20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20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0.9.4.부터 2001.9.30.까지 기간 중 20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 기간 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 정도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그런데 사업주가 &ldquo;갑&rdquo;에서 &ldquo;을&rdquo;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ldquo;을&rdquo;의 사업기간에 &ldquo;갑&rdquo;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ensp; &ensp; ※ 해설 : 위 내용 중 &ldquo;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rdquo;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ldquo;6월 이상&rdquo;으로 변경되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