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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가 노동조합의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76

요지

○  △△교통(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자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으나 전임자인 관계로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아 임기까지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 선출할 경우 이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도 노동조합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면허취소된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거나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므로 노조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자격이 있음   - 을설:규약에 “시내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자는 운전기사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 또한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보아 입후보 자격이 없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임원)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해고 등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관계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않아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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