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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협력 68140-30

요지

열차 내에서 승객을 직접 대면하고 열차 내를 순회하는 여승무원이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착용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승무원으로 쉽게 구별할 수도 없음. 이러한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노조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이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적법한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하지고 있는 평상의운영을 의미하는 것임. 2. 열차여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서 행해져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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