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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4. 결정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027

요지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 (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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