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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3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박○○가 1999. 6. 4.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은 1999. 9. 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외 박○○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1999. 10. 20. 필적감정서를 근거로 재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경 군복무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는 청구외 박○○의 아버지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1998년 11월경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는 바, 그 이유는 위 박○○가 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서 무사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 15일만에 2층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이는 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며 그 근거로 유서의 내용과 봉투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뒤늦게나마 1999년 7월경 위 유서의 내용과 봉투가 동일인의 필적인지를 권위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두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자살로 처리된 근거가 된 이 건 유서내용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의 사유는 청구외 박○○의 추락사고와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며 사고당시를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를 참고할 때, 필적의 진위여부는 이 건 거부처분에 크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기각재결된 사실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 역시 당초 박○○에서 대리인 선임없이 아버지인 이 건 청구인인 박△△로 임의변경한 것은 부적격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국가보훈처 재결서, 심판청구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개인별주민등록표, 필적감정서, 중요사건보고서송부(1996. 1. 27, 육군 제○○부대 헌병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제○○부대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90. 1. 15. 06:00경 기상하여 일조점호 행사 및 세면을 한 후, 같은 날 07:30경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제○○사단 ○○연대 4대대 16중대 통합막사 2층 옥상에 올라가 원인불상 ‘그리운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녕 세상이여’라는 유서 3매(지휘관, 어머니, 누나)를 남기고 소속대 2층 옥상(높이 7.2m)에서 투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는 1998.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4. 12. 위 박○○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박○○는 1999. 6.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은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8. 23.)을 거쳐 1999. 9. 7. 청구외 박○○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1999. 10. 20. 청구외 박○○의 자살의 근거가 된 유서의 내용과 봉투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필적감정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으니 재심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재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청구외 ○○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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