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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1. 결정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노조 68107-51

요지

사실관계 -  ○○조합노동조합과 △△공사노동조합은 2001.12.28 노동조합 합병계약서를 체결, 합병하고 2002.3.31까지 기존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통합노동조합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였음 -  2002.4.1부터 출범하는 2대 집행부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합병계약서에 “2대 위원장의 선출방법 중 1노조 1인 공동위원장 선출 또는 러닝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토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1.1.13까지 확정․공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2.1.10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노조 1인 공동위원장 선출하기로 확정․공포하였음 질의사항 - 통합전 합동대의원 대회, 노동조합 합병계약서 및 통합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동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1노조 1인 공동위원장 선출방식으로 2002.4.1 출범 예정인 통합 노동조합 2대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에서는 임원 선출방법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및 구체적인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의 사정, 노조의 단결력 제고, 조직 안정, 선출방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강행법령과 조합 민주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최초의 통합노조의 임원선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통합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당선된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강행법령이나 조합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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