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6번지 ○○아파트 106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당시 모병되어 군에 복무하다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원상병명인 “폐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되며,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좌측족관절 근육마비와 좌측하지의 근력악화”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 당시 무학인 상태에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1952. 11. 2. 강제로 모병되어 1953. 7. 24.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고 제○○육군병원에서 다리의 파편 제거수술을 하고 8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상이제대하여 현재까지도 당시 부상으로 좌측족관절 근육마비와 좌측하지의 근력악화로 고생하고 있으며,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폐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이는 전쟁의 와중에서 타인의 병상일지와 잘못 기록되었거나 병상일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김○○으로 불리었는데 글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예명을 본명으로 알고서 군에 입대하고 김○○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였고, 기록상으로 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본명인 김△△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는 바, 김○○으로 되어있는 병상일지 중 “폐침윤, 양화농성 중이염” 병명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상기록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평생 폐질환을 앓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제출된 각종 진단서에서도 분명하듯이 폐와 관련한 병명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전기진단검사에 따르면 좌측족관절 근육마비와 좌측하지의 근력악화로서 지체부자유자 다리항목 4급4항에 해당하고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현재 다리에 당시의 파편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당시의 전우와 주민들의 인우보증인이 11명이나 있는 점, 청구인은 제자리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근로능력이 없으며 장애로 인하여 아내와 이혼하여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진단서와 인우보증인을 통해 청구인의 상처가 좌측족관절마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의 병명인 “좌측족관절마비”는 현재 청구인의 병명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전공상으로 인한 상이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상이를 당시 직접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조회)원서상 청구인은 육군하사(군번 ○○)로서 성명이 김○○에서 김△△으로 1991. 11. 28. 정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폐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좌측족관절마비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좌측족관절마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6. 11. 청구인의 1991. 11. 28.자 병적증명조회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성명은 김○○이며, 1952. 11. 2. 입대하여 1954. 3. 25. 전역하였고, 제대당시의 계급은 육군 하사”라는 내용으로 병적증명(조회)원서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청구외 박○○, 신○○ 및 장준 등 3인 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족관절 마비와 좌측심비골신경불완전병변의 질병은 확인 되었으나, 흉부엑스선상 폐침윤에 대해서는 병흔이 없고 정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29.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를 통해, 청구인이 “폐 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9.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8. 24.과 1999. 10. 27.에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폐 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다음과 같다. 1) 군복무시 같은 소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좌측다리 부상 및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 2) 청구인이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같은 마을 사는 청구외 이△△ 외 11인의 인우보증 (사) 1999. 11. 3.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6.25 전쟁 중에 모병되어 군에 복무하던 중 전투중에 다리 파편상의 부상을 당하여 제5육군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하고 8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상이제대하여 현재까지도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족관절주위 근육의 마비와 좌측하지의 근력악화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폐 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족관절 근육마비와 좌측 하지의 근력악화”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상이를 당시 직접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폐 침윤, 양화농성 중이염”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 점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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