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8. 결정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복지68230-20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요건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상 임원), 당해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당해기업의 근로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만일, 당해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직책상의 임원이 조합원 요건에 해당되어 자사주를 배정받았다면 당해 기업의주주가 되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ʻʻ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ʼʼ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음. 한편, 동 직책상의 임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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