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6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23. 군에 입대하여 ○○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92. 3.경 선임병의 구타 및 모욕적인 욕설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경찰청 ○○투경찰대 소속으로 배치받은 후 선임병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1993. 12. 10.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4. 4.경 의가사 제대를 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은 선임병의 가혹한 폭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청 ○○경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92. 3.경 선임병의 구타 및 폭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199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직무가 군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진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23. 육군(전경)에 입대하여 1994. 4. 21. 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1999. 9.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 대원은 생후 15일 후 아버지가 사망,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모슬하에서 자라 홀로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 ○○대 농대 재학중 입대, 전입시부터 내성적,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군대생활에 적응치 못해 휴가미귀 2회 무단이탈 1회를 위반 2회 영창을 다녀왔으나 군대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며,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타는 없었으나 인생의 전환기에 군이라는 조직생활이 주는 압박감, 잦은 시위진압, 훈련 등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들이 위 대원의 가정적, 심리적인 잠재적 요인들과 상호작용 발병, 위 대원의 발병 및 질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공상처리된 자임” (다) 제△△경찰대에서 작성된 ‘전투경찰순경복무이탈자에 대한징계요청’문서에 의하면 ○○경찰청 소속 ○○경찰대에서 1993. 11. 23.자로 위 전투경찰대로 전입해온 청구인이 1993. 11. 18.부터 1993. 11. 21.까지 실시한 위로휴가를 마치고 당일 20:00까지 귀대하여야 함에도 귀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1993. 11. 23.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소대장과 작전관이 광주 소재 누나집에서 신병을 인수하여 귀대하였다고 하고 있고 동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에도 복무이탈 또는 휴가미귀등을 사유로 2차례 걸쳐(1992. 4. 1.부터 15일간, 1992. 11. 2.부터 15일간) 영창에 수감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10. 에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1994. 2. 26.에 퇴원하였고 최종진단병명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직무가 군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는 1999. 10. 8.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김○○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함께 ○○경찰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한○○, 청구외 류○○등도 그 당시 부대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타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대체적으로 기질적ㆍ선천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등 관련기록에도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유발을 가져올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를 한 바 있는 수인의 청구외 자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직무가 군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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