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7. 결정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산안(건안) 68307-10018
요지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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