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4. 결정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산안 68320-26
해석례 전문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허용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대형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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