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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754-1241 8/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교육중이던 1999년 2월경 질병(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병으로 복무중이던 1999. 2. 12. 수류탄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심한 복통이 발생하였으며, 위궤양이 의심되어 ○○이동외과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십이장궤양천공으로 확진되었고, 응급수술을 받은 후 같은해 3월에 의병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에 의하여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징병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입대할 때까지 하등의 복통증세가 없는 정상인이었던 점, 군에 입대하여 환경과 생활여건이 전혀 달라지자 소화기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심한 훈련을 하다보니 체력저하로 불시에 위 질병이 나타난 것인 점, 당시 질병이 발병하여 통증을 호소하면 꾀병이라고 하면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아 위 질병이 악화된 점, 청구인은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여 전역후 현재까지 내과치료를 받고 있고 급성발병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진단하여 발병원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한 의료자문을 원용하여 비해당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의 발병원인은 과격한 훈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객관성 없는 논리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시기 및 장소가 군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의무조사상신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비전공상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8. 제○○연대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발병일시ㆍ발병장소란에는 “군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란에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3. 4.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 1999. 3. 16. 의무조사보고서,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복통으로 ○○MASH,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9. 2. 13. 본원에 내원 진단결과 상기 질환으로 판명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단순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26.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란에는 “1999. 2. 12.”로, 발병장소란에는 “○○사단 신교대 훈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에는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99. 1. 5.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중 복통을 호소하여 1999. 2. 13. ○○MASH,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당일 국군△△병원으로 후송와서 검사한 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년월일ㆍ상이장소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2-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일자란에는 “1999. 4. 12.”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4. 24.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육군본부에서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99. 12. 18. ○○내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병으로 1999. 4. 16.부터 1999. 11. 2.까지 간헐적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약물치료)를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 2. 13.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9. 4. 12.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1개월 경과시부터 발병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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