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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남도 ○○시 ○○동 187의 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좌안 맥락망막 위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군단 ○○ 학교에서 기본훈련을 마치고 ○○군 ○○면 ○○리 소재 유격훈련교장에서 외줄타기 직전에 군기가 해이해지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티체조, 쪼그려 뛰기, 원산폭격 등 기합을 받는 과정에서 고향생각에 옆에 있던 교육생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움직였다고 그 교육생을 때리기 위하여 로프로 후려친다는 것이 청구인의 왼쪽 눈을 강타하여 상이를 입었는 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구인은 제○○후송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광경을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것인 점, 기록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싸움이나 장난이 아닌 훈련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상이인 점, 비록 병상일지가 없으나 군동료들의 진술로 공상이 입증될 수 있는 점, 자료보완요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군기록카드상 입원기록이 없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인의 진술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안, 맥락 망막위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동료였던 박○○, 김○○ 등은 “청구인은 1969년 4-5월경 제○○군단 ○○학교에서 기본훈련을 마치고 ○○에 있는 유격훈련장으로 이동해서 훈련중 기합을 받다가 조교에게 로프줄로 눈을 맞아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좌안 맥락망막 위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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