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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3-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부대 ○○중대 소속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1951년경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폐손상으로 인한 흉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부대 ○○중대 소속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1951년경 동부전선에서 전우들이 먹을 주먹밥을 만들어 운반하던 중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곧 야전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후방인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한쪽 폐를 3분의 1가량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1951. 4. 4. 의병전역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의 젊은 나이에 강제징집 되어 ○○강 ○○봉 전투를 비롯하여 ○○, △△, □□, ▽▽등지에서 적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 후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폐질환으로 흉부에 상이를 입었으며 지금도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있긴 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기관지염(추정) 및 호흡곤란증은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환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에 대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만성기관지염(추정) 및 호흡곤란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9. 8. 청구인의 질병인 호흡곤란증 및 만성기관지염(추정)에 대하여 ‘군복무시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상이에 대한 구체적 병명과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공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16. 입대하여 1951. 4. 4. 에 의병제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호흡곤란증 및 만성기관지염(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30.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호흡곤란증(임상적 추정)으로 하고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호흡곤란, 노동능력장애등을 호소하여 흉부 X-선, 폐기능검사, 심전도, 운동부하폐기능 검사등을 시행한 결과 현재 특정 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으나 향후 심장기능검사, 철저한 운동부하검사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함.(과거 폐결핵 치료에 의한 훙부 X-선 흔적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폐질환에 따른 흉부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경위에 대한 군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처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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