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78-50번지 대리인 송 ○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 2. 12. 함정 기관부침실에서 취침중 의식혼수 및 우측 반신마비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자발성 뇌실질, 뇌실내 출혈 및 동정맥기형”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9. 7. 31. 퇴역한 후에 1999.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위 질병과 관련된 부상경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질병이 선천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12. 7. 해군에 입대하여 ○○ 해군신병훈련소에서 일반 보병이나 공군보다 더욱 혹독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해군 직별교육인 외기병과교육을 6개월간 수료하고 함정에 승조하여 기관부대원으로 배치되어 하사관후보생 기간을 지나 1982. 6. 1. 해군하사로 임용되었다. 나. 해군하사로 임용되기전 신병훈련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만약 신체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즉시 퇴소 조치되지만 청구인은 아무런 신체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정식으로 입소 기초훈련과 직별교육을 받아 함정에 승조하였던 것이다. 다. 해군업무의 특성상 함정 생활 중 특히 외기병과는 30여종의 해군병과 중 가장 꺼려하는 보직 중의 하나로 1년 365일 중 250일 정도를 바다에서 생활해야만 하고 특히 청구인이 승조하고 있던 함정은 1940년도에 건조된 아주 노후된 함정인 관계로 기관실내 50여종에 달하는 모든 종류의 기기가 자동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하고(현재 현대식 함정은 전자식으로 자동처리됨), 기관실 내부는 평균온도가 40도가 넘는 밀폐된 공간과 엔진소음, 진동, 분진, 기름냄새 등으로 인하여 함정 기관실 내부를 들어가는 순간은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곤란과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청구인은 외기병과에서 이런 생활을 17년간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군복무중에도 가끔씩 두통을 호소하였고 머리가 아프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함정내의 의무실에서 두통약을 투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함정생활에서 육지로 나왔을 때에는 최근 2~3년 전부터 인천, ○○시내의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일반인 같은 상황이라면 휴식을 취해야 할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지쳐만 갔고 그러던 중 복합적인 피로, 긴장감, 함정의 노후로 인한 스트레스, 병과가 외기인 관계로 진급에서 누락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청구인은 상이를 입은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위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위 질병과 관련된 부상경력이 없어서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상신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2. 7. 해군에 입대하여 외기직종으로 9년 4개월 16일간의 승함경력이 있고, 1999. 7. 31. 퇴역할 당시 계급은 중사이었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99. 7. 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1. 02:00경 취침 중 의식혼수 및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보여 ○○함대의무대 진료 후 1999. 2. 22.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 9. 3.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2000. 1. 8. 국군○○병원장이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두개골 절제술 후 상태), 뇌동정맥 기형(감마나이프술후 상태), 사지마비, 언어장애, 뇌경색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건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년도 피보험자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상 및 후유증은 “무”, 일반상태는 “양호”, 판정은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기관장으로 근무했다는 청구외 박○○ 소령의 확인서에 의하면 “외기 선임하사로서 청구인의 주요임무는 4개의 기관실중 2번째 기관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로서 추진축을 돌리는 주 추진터빈 등 30여종의 장비수리 및 작동과 인원관리 등 함교의 당직사관과 기관장의 명령에 따라 2번째 기관실 운영에 ○○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외연함정은 증기로 추진됨에 따라 기관실내의 평균온도는 보통 30°C 이상이며 하절기에는 35°C~40°C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엔진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하루에 기관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기본당직 8시간(12:00~16:00, 24:00~04:00)을 비롯하여 기본당직 이외의 평상근무인 교육 및 훈련 등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외기직종은 근무여건상 함정근무를 해야만이 진급이 잘되는 직종으로서 입대 이후 약 18년간 계속하여 기관실이 열악한 외연 함정근무를 해왔으며, 평균적으로 1년의 365일중 작전훈련은 150일 이상을 해상근무하였고, 특히 1997년 이후에는 중국밀입국과 1998년 12월경 북괴공작선 침투 등 청구인이 발병전까지 계속되는 해상경계 강화에 따른 잦은 출동임무로 전해군이 긴장속에서 생활하던 시기로 휴식이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피로누적 등으로 자주 머리가 아프다 하여 몇차례 약을 복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 것을 당부할 정도로 모범 하사관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경외과학회에서 1999. 3. 10. 발간한 “신경외과학”(P.298~P307)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으로 동맥과 정맥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모세혈관의 이행없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태생초기(약 4주)에 생기는 기형으로 알려져 있다. 정맥배출의 제한으로 주위 정상정맥으로 혈류가 우회배출되며, 정맥압의 증가는 점차 주위로 확장된다. 따라서, 정상혈류의 배출이 차단되며, 국소적인 허혈 혹은 부종이 초래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우회배출이 잘 발달되지 못하거나 혈관내벽의 변성이 심하면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 두개내출혈, 경련 및 두통이 있으며, 성인에서 뇌동정맥기형의 첫 증상은 간질발작이나 출혈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출혈은 30대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70~80%에서 출혈을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뇌동맥류의 출혈이 동맥의 출혈인데 비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은 정맥의 출혈이며, 이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은 2~3%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률은 1~2%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청구인의 뇌동정맥기형이 선천성 혈관기형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과로나 무리 등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은 2~3%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